혼인신고 전 남자친구로부터 월급을 이체받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해당 자금을 실제 생활비로 즉시 사용하고 자산을 형성하지 않는다면 사회통념상 비과세되는 생활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가 남자친구로부터 매달 월급을 이체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예비 신부가 이체받은 돈을 월세나 식비 등 실제 생활비로 즉시 지출하는 경우 | 비과세 |
| 예비 신부가 이체받은 돈을 본인 명의의 적금에 가입하거나 주식 투자에 사용하는 경우 | 과세 대상 |
증여세 비과세가 적용되는 생활비의 범위는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예비부부는 세법상 배우자가 아닌 타인으로 분류되어 증여재산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이체받은 자금을 생활비가 아닌 예금·적금 가입이나 부동산 취득 자금 등 자산 형성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증여세 리스크를 방지하고 소득을 관리하려면
- 지출 용도 점검: 저축이나 투자 자산 관리 시 증여세 과세 대상 여부 확인
- 개별 소득 관리: 공동 자금 관리로 인한 증여 오인 방지를 위해 각자의 소득 관리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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