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예정자가 부모로부터 받는 전세금은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받는다면 혼인 공제 1억 원과 일반 공제 5천만 원을 합산하여 총 1억 5천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결혼 예정자가 부모로부터 전세금 1억 5천만 원을 증여받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결혼 예정자가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 증여세 면제 |
| 결혼 예정자가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에 혼인하지 않는 경우 | 증여세 과세 |
혼인 증여재산 공제 요건과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직계존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으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거주자가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으면 1억 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만약 증여일부터 2년 이내에 혼인하지 않으면 공제받은 세액에 이자상당액(늦게 내는 세금에 대한 이자 성격)을 더해 납부해야 합니다.
혼인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혼인신고 이행: 증여일부터 2년 이내에 혼인신고가 가능한지 확인하고 미이행 시 이자상당액이 가산된 증여세를 수정신고
- 증여세 제외 판단: 약혼자의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증여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하므로 해당 사유 발생 여부를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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