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으면 일반 공제 5천만 원과 혼인 공제 1억 원을 합산하여 총 1억 5천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양가 부모로부터 각각 증여받는 경우 부부 합산 최대 3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상속・증여세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야 합니다.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을 기준으로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이어야 합니다. 해당 공제는 기존의 일반 증여재산 공제와 별개로 1억 원을 추가로 적용됩니다.
증여세 공제 혜택을 받기 위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의 기간을 확인하여 증여 시기 결정
- 직계존속으로부터 재산 증여
-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
- 신고 시 일반 증여재산 공제와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합산하여 적용
증여세 절감 혜택을 유지하기 위해 확인하려면
- 혼인 여부 점검: 증여일부터 2년 이내에 혼인하지 않으면 이자상당액(세금 지연 이자)이 부과되므로 기간 내 혼인 여부 확인
- 공제 총액 확인: 출산 공제와 혼인 공제를 모두 적용받더라도 합산 한도는 1억 원이므로 공제 총액 점검
- 재산 반환 시기: 부득이한 사유로 재산을 반환할 때는 사유 발생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반환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부모님이 아닌 조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에도 혼인 공제 1억 원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를 동시에 받는 경우 합산하여 최대 얼마까지 공제가 가능한가요?
현금이 아닌 아파트 분양권이나 주식으로 증여받는 경우에도 혼인 공제 혜택이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