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예정자는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 5천만 원과 혼인 증여재산공제 1억 원을 함께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받는다면 총 1억 5천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성년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성년인 자녀가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에 증여받는 경우 | 가능 |
| 성년인 자녀가 혼인신고일로부터 3년이 지난 시점에 증여받는 경우 | 불가 |
혼인 증여재산공제의 적용 기간과 통합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는 일반적인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받는 경우에는 혼인 증여재산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혼인 증여재산공제와 출산 증여재산공제의 통합 공제 한도는 1억 원으로 제한됩니다.
혼인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 증여 시기 확인: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을 기준으로 증여일이 전후 2년 이내인지 점검
- 통합 공제 한도 관리: 출산 증여재산공제를 이미 받았다면 두 공제 합산액이 1억 원을 넘지 않도록 관리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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