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로부터 5천만 원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 공제 5천만 원을 적용받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증여자가 약혼자 등 타인인 경우에는 공제 혜택이 없어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이 5천만 원을 송금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예비 신랑이 부모로부터 5천만 원을 송금받는 경우 | 미해당 (비과세) |
| 예비 신랑이 약혼자로부터 5천만 원을 송금받는 경우 | 해당 (과세) |
혼인 증여재산 공제 적용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10년간 5천만 원의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합니다.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받는 경우에는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증여일부터 2년 이내에 반드시 혼인신고를 마쳐야 공제 혜택이 유지됩니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혼인신고 가능 여부: 증여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신고가 가능한 상황인지 확인
- 증여자 관계 점검: 부모 또는 약혼자 등 관계에 따른 공제 한도 확인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혼인 신고 전후로 부모님께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결혼 증여 재산 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부모님이 아닌 조부모님이나 형제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에도 5천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한가요?
증여세 면제 한도 내의 금액을 증여받았을 때도 별도로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