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결혼 자금 증여공제는 직계존속으로부터 1억 원까지 가능한가요?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성인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결혼 자금을 증여받는 사례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성인 자녀가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에 증여받는 경우가능
성인 자녀가 혼인신고일로부터 3년이 지난 시점에 증여받는 경우불가

혼인 증여재산 공제의 적용 요건과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받는 경우에는 기존 공제와 별도로 1억 원을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를 합산한 금액은 평생 1억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 혜택을 적정하게 적용받으려면

  • 증여 기간 요건: 혼인신고일 기준 전후 2년 이내인지 확인
  • 합산 한도 점검: 이미 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받은 이력이 있다면 1억 원 초과 여부 확인
  • 실제 혼인 여부 관리: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에 혼인하지 않으면 이자상당액이 가산되므로 주의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기존의 성인 자녀 증여재산공제 5천만 원과 합산하여 총 1억 5천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한가요?
부부 양가 부모님으로부터 각각 증여를 받는 경우 부부 합산 최대 3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나요?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도 출산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를 받으면 공제가 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