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증여재산 공제는 기존 일반 증여재산 공제와 별도로 적용됩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두 공제를 합산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혼인 증여재산 공제의 적용 기준과 공제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 나를 기준으로 위의 혈족)으로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받는 경우 1억 원을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일반 증여재산 공제와 별개로 적용되어 최대 1억 5,000만 원까지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 증여재산 공제와 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합산한 금액은 평생 1억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해당 공제액은 10년 이내 증여재산 공제 합산 규정에서 제외됩니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증여 시기 확인: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을 기준으로 전후 2년 이내에 증여가 이루어졌는지 확인
- 공제 이력 점검: 출산 증여재산 공제와 합산하여 평생 1억 원 한도이므로 과거 공제 이력을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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