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결혼 전 남자친구에게 전세자금 1억 원을 이체해주면 증여세가 부과될까요?

남자친구에게 전세자금 1억 원을 이체하면 증여세 부과 대상에 해당합니다. 남자친구는 법적으로 타인이며 혼인 증여재산 공제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1억 원 증여 시 약 970만 원의 세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가 전세자금 1억 원을 마련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예비 신부가 남자친구에게 1억 원을 이체하는 경우증여세 부과
예비 신부가 부모님으로부터 혼인 전후 2년 이내에 1억 원을 받는 경우증여세 면제

혼인 증여재산 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으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배우자나 친족이 아닌 타인에게는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직계존속(나를 기준으로 윗세대의 혈족)으로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받는 경우에는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수증자와의 관계: 증여재산 공제는 배우자나 직계존속 등 법정 관계에만 적용되므로 관계 확인
  • 증여 주체: 혼인 증여재산 공제는 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자금에만 한정되므로 주체 점검
  • 자진 신고 혜택: 기한 내 신고 시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3% 공제 혜택을 적용받아 신청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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