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받으면 혼인 공제 1억 원과 일반 공제 5천만 원을 합산하여 총 1억 5천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초과 자금은 적정 이자를 지급하는 차용증을 작성하여 빌리는 방식으로 절세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혼인 증여재산 공제 적용 시점은 어떻게 되나요?
혼인 증여재산 공제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받는 경우 적용됩니다. 평생 1회 한도로 제공하며, 기존 일반 증여재산 공제와 별개로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 구매자금 지원 시 절세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증여 시점을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로 설정
- 성년 자녀 기준 일반 공제 5천만 원과 혼인 공제 1억 원을 합산하여 신고
- 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부모와 자녀 간 차용증을 작성
- 연 4.6%의 적정 이자율을 설정
- 실제 이자 지급 내역과 원금 상환 증빙을 철저히 관리
증여세 부과를 방지하려면 무엇을 관리해야 하나요?
실제 이자 지급 내역과 상환 증빙을 입증할 수 있도록 관리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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