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전 여자친구에게 증여한 1.5억 원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는 증여 당시 법률상 배우자여야 적용되며 추후 혼인신고를 하더라도 소급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남자친구가 여자친구에게 1.5억 원을 증여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남자친구가 여자친구에게 증여한 후 나중에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 증여세 발생 |
| 남자친구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 증여세 미발생 |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하지만 이때의 배우자는 민법(가족 관계를 규정한 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법률상 배우자만을 의미합니다. 증여 당시 법률상 배우자 상태가 아니었다면, 추후 혼인신고를 하더라도 공제 혜택을 소급(과거로 거슬러 적용)하여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증여세 공제 대상을 판단하려면
- 법률상 배우자 확인: 증여 시점에 민법상 혼인 관계가 성립된 상태인지 확인하여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 적용 여부를 판단
- 혼인 증여재산 공제 대상 확인: 증여자가 부모나 조부모 등 직계존속에 해당하는지 점검하여 공제 대상인지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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