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전 여자친구에게 증여한 돈은 증여 당시 법률상 배우자 관계가 아니므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결혼 후에도 이를 소급하여 공제받을 수 없어 증여세 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남성이 결혼 전 여자친구에게 자금을 증여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남성이 혼인신고 전 여자친구에게 자금을 증여한 경우 | 배우자 공제 미적용 |
| 남성이 혼인신고 후 법률상 배우자에게 자금을 증여한 경우 | 배우자 공제 적용 |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세는 증여 시점의 수증자(이익을 얻은 사람)와 증여자 관계를 기준으로 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만 세액을 공제합니다. 다만 이 공제는 민법상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에게만 적용됩니다. 사실혼(신고 없이 실질적인 부부로 지내는 상태) 관계나 결혼 예정자 상태에서의 증여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증여세 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혼인신고 여부 확인: 증여 당시 민법상 혼인신고 완료 상태에 따른 배우자 공제 적용 여부 판단
- 혼인 증여재산 공제 요건 점검: 직계존속 증여 시 혼인 전후 2년 이내 1억 원 추가 공제 요건 확인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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