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결혼 전 연인 간 재산 증여 시 증여세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결혼 전 연인이나 사실혼 관계 사이의 증여는 법률상 타인 간의 거래로 간주합니다.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어 증여받은 재산 전액이 과세 대상이 됩니다.

사실혼 관계나 연인 사이의 증여재산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배우자 공제는 민법상 혼인신고를 마친 법정 배우자에게만 적용합니다. 사실혼 배우자나 연인은 세법상 직계존속(나를 기준으로 윗세대 혈족)의 배우자 범위에서 제외되어 기타 친족 공제인 1천만 원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증여재산 가액에 대해서는 10%에서 50%의 누진세율(과세표준이 커질수록 높은 세율 적용)을 적용합니다. 과세표준 1억 원 이하는 10%, 5억 원 이하는 20%의 세율을 부과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으려면

혼인신고를 마친 후 증여하여 10년 합산 6억 원까지 증여재산공제 적용합니다.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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