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전 증여받은 경우에도 증여세 납부 의무가 있다면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았다면 최대 1억 원의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미혼인 거주자가 부모님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가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 가능 |
| 거주자가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 불가 |
혼인 증여재산 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5,000만 원을 공제합니다. 다만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이 경우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증빙 서류(증명을 위한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에 신고가 필요합니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혼인 여부 점검: 증여일부터 2년 이내 미혼 시 이자상당액 가산 및 수정신고 필요
- 전체 증여 가액 확인: 일반 공제와 혼인 공제 합산 시 최대 1억 5,000만 원까지 공제 가능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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