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증여재산과 합산하여 신고하며 혼인 증여재산 공제 1억 원을 적용합니다. 과거에 납부한 증여세액은 이번 산출세액에서 공제됩니다.
상속・증여세
혼인 증여재산 공제 적용을 위한 기간 요건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아야 합니다.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를 해준 같은 사람)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이면 합산 대상입니다.
합산 신고와 혼인 공제 적용은 어떻게 진행하나요?
- 이번 증여가액과 10년 이내 이전 증여가액을 합산하여 과세가액을 산출
- 신고서의 '혼인 증여재산 공제' 항목에 최대 1억 원을 기재
- 이전 증여 시 납부한 세액을 기납부세액 항목에 반영
- 합산 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납부
증여세 합산 신고 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10년 이내 증여재산이 1천만 원 이상인지 확인하여 진행합니다.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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