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결혼 전 증여세를 납부한 후 혼인증여공제로 추가 증여를 받으면 증여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이전 증여재산과 합산하여 신고하며 혼인 증여재산 공제 1억 원을 적용합니다. 과거에 납부한 증여세액은 이번 산출세액에서 공제됩니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 적용을 위한 기간 요건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아야 합니다.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를 해준 같은 사람)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이면 합산 대상입니다.

합산 신고와 혼인 공제 적용은 어떻게 진행하나요?

  1. 이번 증여가액과 10년 이내 이전 증여가액을 합산하여 과세가액을 산출
  2. 신고서의 '혼인 증여재산 공제' 항목에 최대 1억 원을 기재
  3. 이전 증여 시 납부한 세액을 기납부세액 항목에 반영
  4. 합산 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납부

증여세 합산 신고 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10년 이내 증여재산이 1천만 원 이상인지 확인하여 진행합니다.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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