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신고일을 전후하여 증여를 받는 경우 적용됩니다. 기존의 일반 증여재산 공제와는 별도로 추가적인 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상속・증여세
혼인 증여재산 공제의 적용 대상과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근거를 둡니다. 수증자는 거주자여야 합니다. 증여자는 수증자의 부모나 조부모 등 직계존속이어야 합니다. 직계존속과 혼인 중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 항목 | 상세 기준 |
|---|---|
| 증여 시기 |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총 4년) |
| 공제 한도 | 1억 원 (기존 일반 공제와 별개 적용) |
| 통합 한도 | 출산 공제와 합산하여 총 1억 원 이내 |
혼인 증여재산 공제 혜택을 안정적으로 적용받으려면
- 수정신고 진행: 혼인 전 공제를 받았으나 증여일부터 2년 이내에 혼인하지 않았다면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수정신고를 통해 세금을 납부
- 증여 제외 반환: 약혼자의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재산을 반환할 때는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반환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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