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증여할 때 적용되는 공제 한도는 1,000만 원입니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 1억 원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때만 가능합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직계존속이 아닌 기타 친족에 해당하여 해당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른 공제 유형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수증자를 기준으로 증여자가 직계존속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기타 친족(직계존비속 외의 친척)에 해당합니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때만 성립합니다. 증여 시점이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여야 합니다.
기타 친족 증여재산 공제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 증여일 전 10년 이내의 증여가액을 합산
- 동일한 기타 친족 그룹으로부터 받은 금액을 모두 포함
- 합산 금액에서 1,000만 원을 공제
- 공제 후 잔액에 증여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
증여세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공제 한도 잔액 점검: 최근 10년 이내에 기타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내역이 있는지 확인
- 증여 방법 선택: 1억 원의 혼인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친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방법을 선택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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