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증여할 때 적용되는 공제 한도는 1,000만 원입니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 1억 원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때만 가능합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직계존속이 아닌 기타 친족에 해당하여 해당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른 공제 유형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수증자(증여를 받는 사람)를 기준으로 증여자가 직계존속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기타 친족(직계존비속 외의 친척)에 해당합니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때만 성립합니다. 증여 시점이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여야 합니다.
기타 친족 증여재산 공제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 증여일 전 10년 이내의 증여가액을 합산
- 동일한 기타 친족 그룹으로부터 받은 금액을 모두 포함
- 합산 금액에서 1,000만 원을 공제
- 공제 후 잔액에 증여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
증여세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공제 한도 잔액 점검: 최근 10년 이내에 기타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내역이 있는지 확인
- 증여 방법 선택: 1억 원의 혼인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친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방법을 선택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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