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지원금이 공제 한도인 1억 5천만 원 이내라면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다만 자금 출처 증빙을 위해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축의금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결혼 자금을 지원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성인 자녀가 본인 지인에게 받은 축의금을 결혼 비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 비과세 해당 |
| 성인 자녀가 부모님 지인에게 들어온 축의금을 주택 구입에 사용하는 경우 | 증여세 과세 |
| 성인 자녀가 혼인신고 전후 2년 이내에 부모님께 1억 5천만 원을 받는 경우 | 공제 가능 |
혼인 증여재산 공제와 비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5천만 원의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축의금은 비과세 재산에 해당하여 증여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증여세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공제 대상 여부 판단: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가 이루어졌는지 확인
- 증여세 신고 검토: 축의금 귀속 주체를 구분하고 부모님 귀속분을 자산 구입에 사용할 경우 검토
- 자금 출처 입증: 납부할 세금이 없어도 향후 입증이 필요하다면 증여세 신고 완료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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