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받는 경우 최대 1억 5천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 1억 원과 일반 증여재산 공제 5천만 원을 합산한 결과입니다.
상속・증여세
혼인 증여재산 공제 적용 요건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직접적인 조상)으로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아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생 1억 원을 공제 한도로 적용합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진행합니다.
증여세 공제액 산정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해당하는지 확인
- 증여재산가액에서 혼인 증여재산 공제액 1억 원을 차감
- 일반 증여재산 공제액 5천만 원을 추가로 차감
증여세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일반 증여재산 공제 확인: 직전 10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공제받은 금액이 있다면 5천만 원 한도에서 해당 금액을 제외하고 계산
- 혼인 증여재산 공제 이력 확인: 평생 1억 원이 한도이므로 과거 공제 이력을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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