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일로부터 2년이 지났다면 혼인 증여재산 공제 1억 원은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받는다면 출산 증여재산 공제 1억 원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일반 증여재산 공제 5천만 원은 이와 별개로 상시 적용 가능합니다.
상속・증여세
부모님으로부터 전세자금을 증여받는 자녀의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증여받는 경우 | 혼인 공제 가능 |
| 자녀가 혼인신고일로부터 2년 1개월이 지났으나 자녀 출생 후 1년인 경우 | 출산 공제 가능 |
| 자녀가 혼인신고일로부터 3년이 지났고 자녀가 없는 경우 | 일반 공제만 가능 |
혼인 및 출산 증여재산 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10년간 5천만 원을 공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의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의 통합 한도는 1억 원으로 제한됩니다.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증여 시점 확인: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 또는 자녀의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인지 점검
- 잔여 한도 판단: 최근 10년 이내에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지 확인하여 일반 증여재산 공제 5천만 원의 한도 파악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를 합산하여 최대 2억 원까지 면제받는 것이 가능한가요?
자녀 출생 전인 임신 중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도 출산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되나요?
일반 증여재산 공제 5천만 원은 혼인이나 출산 공제와 별개로 중복 적용이 가능한가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