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 세무서에서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받았다면 1억 원의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아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기한 후 신고와 혼인 증여재산 공제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 법정신고기한(법으로 정한 세금 신고 기간)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기한을 넘겼더라도 세무서의 결정 통지 전까지는 신고가 가능합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받으면 1억 원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증여세 기한 후 신고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 혼인신고일과 증여일의 간격을 확인하여 공제 대상 여부 판단
- 기존 기본 공제 5천만 원과 혼인 공제 1억 원을 합산하여 과세표준 산출
-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신고하여 무신고가산세 감면
- 관할 세무서에 기한 후 신고서를 제출 및 세액 납부
가산세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신고 시점 점검: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신고하여 무신고가산세의 50% 감면
- 신고 기한 확인: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신고 시 30%,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신고 시 20%의 가산세 감면율 적용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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