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의 자금으로 배우자 명의 주택을 구입하면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한도인 6억 원(10년 합산) 이내라면 납부할 세액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본인의 자금으로 주택을 구입하여 배우자 명의로 등기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가 본인 자금으로 5억 원 상당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 미해당 |
| 배우자가 본인 자금으로 10억 원 상당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 해당 |
배우자 증여재산공제와 증여 추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자력(본인의 능력)으로 재산을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다만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10년 이내 증여액을 합산하여 6억 원까지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이 경우 취득자금의 출처를 충분히 소명하여 자력 취득 사실을 입증하면 증여 추정(증여로 간주함)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증여세 면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증여 합산 금액 확인: 10년 이내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다른 재산이 있는지 확인하여 합산 금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지 점검
- 증빙 서류 준비: 주택 취득자금의 출처를 입증할 수 있는 소득 증빙이나 자산 증명 서류를 준비하여 증여 추정에 대비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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