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받았다면 이미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1억 원의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추가로 적용받기 때문입니다.
상속・증여세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가 혼인신고일 전 1년 시점에 증여받은 경우 | 가능 |
| 거주자가 혼인신고일 후 3년 시점에 증여받은 경우 | 불가 |
혼인 증여재산 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 부계와 모계의 직접적인 조상)으로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재산을 증여받으면 1억 원을 공제합니다. 이 경우 기존의 증여재산 공제 5천만 원과 별개로 적용합니다. 요건을 갖추었으나 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세금을 납부했다면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공제 요건을 확인하려면
- 직계존속 여부: 증여자가 부모나 조부모 등 직계존속에 해당하는지 확인
- 증여 시점: 증여 시점이 혼인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인지 점검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기존의 성년 자녀 증여재산 공제 5천만 원과 혼인 공제 1억 원을 합쳐서 총 1억 5천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나요?
신랑과 신부가 각자의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각각 1억 원씩 혼인 공제를 적용받는 것이 가능한가요?
혼인 공제 1억 원을 이미 받은 상태에서 자녀를 출산하면 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추가로 또 받을 수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