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할 예정이라면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공제받은 세액에 이자상당액을 더하여 다시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혼인 증여재산 공제 적용 요건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혼인신고일 전 2년 이내에 받은 증여재산에 대해 1억 원을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현재 혼인신고 전이라도 향후 2년 이내에 신고할 계획이라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혼인신고 전 증여세 공제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증여세 신고 시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하여 신고서를 제출
- 혼인신고를 마친 후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혼인 사실을 입증
- 증여일부터 2년 이내에 혼인하지 않은 경우 수정신고를 하고 이자상당액을 납부
공제 요건을 준수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 혼인신고 기한 확인: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에 혼인신고가 완료되는지 확인하고 미이행 시 수정신고 기한을 준수
- 혼인 사실 증빙: 혼인신고 후에는 혼인관계증명서를 통해 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증빙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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