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는 증여일이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의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의 기간에 포함되어야 적용됩니다. 증여를 받는 시점이 법에서 정한 혼인 또는 출산 관련 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의 적용 요건과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때 적용합니다.
| 구분 | 공제 적용 기간 | 공제 한도 |
|---|---|---|
| 혼인 증여 |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 혼인·출산 합산 평생 1억 원 |
| 출산 증여 |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신고일부터 2년 이내 | 혼인·출산 합산 평생 1억 원 |
해당 공제는 기존의 직계존속 증여재산 공제와 별개로 추가 적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 공제는 10년간 5천만 원이며 미성년자는 2천만 원입니다.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공제 총액 확인: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는 합산하여 평생 1억 원을 한도로 함
- 증여일 점검: 증여일이 혼인신고일 전후 2년 또는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해당하는지 확인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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