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결혼식 전에 미리 증여한 경우 신혼부부 증여세 공제를 받으려면 어떻게 신고하나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홈택스나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완료하는 조건으로 1억 원의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 전 증여 시 공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혼인신고 전 증여(재산을 무상으로 주는 것) 시에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1.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준비
  2. 국세청 홈택스 접속 또는 관할 세무서 방문
  3.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서와 증여재산 평가 서류 제출
  4. 혼인 공제 적용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완료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안정적으로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 신고 기한 점검: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하지 못하면 이자상당액(늦게 낸 세금에 대한 이자 성격의 금액)을 가산하여 증여세를 다시 신고해야 하므로 점검
  • 추가 공제 여부 확인: 기존 성년 자녀 기본 공제 5천만 원과 별개로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확인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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