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의 결혼 축의금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하객과 신랑·신부의 친분 관계에 따라 자녀에게 귀속된 금액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나, 부모에게 귀속된 축의금을 자녀가 주택 자금 등으로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결혼을 앞둔 자녀가 하객들로부터 축의금을 받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신랑·신부가 본인의 지인으로부터 직접 받은 축의금인 경우 | 비과세 |
| 부모의 하객이 건넨 축의금을 부모가 자녀의 주택 자금으로 주는 경우 | 과세 대상 |
축의금 비과세 범위와 귀속 주체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축의금 등은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결혼 축의금은 원칙적으로 혼주인 부모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부모에게 귀속된 축의금을 자녀가 받아 사용하면 부모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신랑이나 신부와의 친분 관계에 따라 하객이 당사자에게 직접 건넨 부분만 예외적으로 자녀의 소유로 인정됩니다.
축의금 귀속 주체를 입증하고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하객 명부와 방명록 관리: 축의금의 귀속 주체가 자녀임을 입증할 수 있도록 준비
- 혼인 증여재산 공제 적용 여부 판단: 부모로부터 증여받는 금액이 큰 경우 공제 가능성 검토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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