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시 부모님으로부터 아파트를 증여받으면 최대 1억 5,0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 시가에서 공제액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 10%에서 50%의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합니다.
상속・증여세
혼인 증여재산 공제 적용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전후 2년 이내에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아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성인 자녀 기본 공제 5,000만 원과 혼인 공제 1억 원을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증여세 산출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 아파트의 증여일 현재 시가(실제 거래 가격 수준)를 확인
- 시가에서 공제액 1억 5,000만 원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구
- 과세표준 구간에 맞는 세율을 곱한 뒤 누진공제액(상위 세율 적용 시 차감액)을 차감
- 증여세 산식: (아파트 시가 - 1억 5,000만 원) × 세율 - 누진공제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억 원 이하 | 10% | 없음 |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20% | 1,000만 원 |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30% | 6,000만 원 |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 40% | 1억 6,000만 원 |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000만 원 |
예를 들어 아파트 시가가 5억 원인 경우 과세표준은 3억 5,000만 원입니다. 20%의 세율을 적용하고 1,000만 원을 차감하면 산출세액은 6,000만 원이 됩니다.
세액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시가 확인: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 등 증여일 현재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
- 자진 신고: 신고 기한 내 신고하여 산출세액의 3% 공제 혜택 적용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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