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결혼을 했으나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증여세 자녀혼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혼인신고 전이라도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완료할 예정이라면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으로부터 결혼 자금을 증여받은 자녀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자녀가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마치는 경우가능
자녀가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날 때까지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불가

혼인 증여재산 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 나를 기준으로 직접적인 윗대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은 공제 대상입니다. 해당 법령에 따르면 혼인신고 전이라도 증여를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증여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반드시 혼인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이 제도는 기존의 일반 증여재산 공제와 별도로 1억 원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신고 기한 준수: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하여 이자상당액 가산 및 세액 납부 방지
  • 총 공제 한도 합산: 기존의 일반 증여재산 공제 5천만 원과 별개로 적용되므로 합산하여 판단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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