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자금 1억 원을 증여받을 때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아 납부할 세액이 0원인 경우에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공제 요건을 입증하고 향후 자금 출처를 명확히 하기 위해 신고가 필요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결혼자금 1억 원을 증여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받은 경우 | 신고 대상 (공제 적용 가능) |
| 자녀가 혼인신고일 전후 2년을 초과하여 증여받은 경우 | 신고 대상 (공제 적용 불가) |
혼인 증여재산 공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는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기존 공제와 별개로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납부할 세액이 없더라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증여세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혼인 증여재산 공제 적용 여부 판단: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가 이루어졌는지 확인
- 증여세 신고서 제출: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공제 요건 증명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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