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아 증여세를 내지 않았더라도, 증여일로부터 상속인은 10년, 비상속인은 5년 이내에 상속이 개시되면 해당 증여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됩니다. 혼인공제는 증여세 계산 시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제도일 뿐 상속세 합산 자체를 면제하는 항목은 아닙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부모님이 자녀에게 결혼자금을 증여하고 혼인공제를 적용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증여받고 7년 뒤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 상속세 과세가액 포함 |
| 자녀가 증여받고 12년 뒤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 상속세 과세가액 제외 |
혼인공제 적용 재산의 상속세 합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상속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상속개시일(사망일) 전 일정 기간 이내에 상속인 등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는 상속세 합산에서 제외되는 합산배제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증여 당시 공제를 받아 세금을 내지 않았더라도 법정 기간 내에 상속이 이루어지면 상속세 계산 시 다시 포함됩니다.
상속세 과세가액 산정 시 가액 기준을 확인하려면
- 증여재산 가액 기준: 상속 시점의 시가가 아닌 증여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함을 확인
- 이중과세 점검: 증여 당시 납부했거나 납부했어야 할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됨을 점검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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