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자금 증여는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으면 최대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습니다. 성인 자녀는 일반 증여재산 공제 5천만 원을 포함해 총 1억 5천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직계존속으로부터 결혼자금을 증여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에 1억 5천만 원을 증여받는 경우 | 가능 |
| 혼인신고일로부터 3년이 지난 시점에 1억 5천만 원을 증여받는 경우 | 불가 |
혼인 증여재산 공제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으면 1억 원을 공제합니다. 다만 이 공제는 평생 1억 원을 한도로 하며 출산 증여재산 공제와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이 혜택은 일반적인 증여재산 공제와 별도로 적용되어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증여 시기 확인: 혼인신고일 기준 전후 2년 이내 해당 여부 점검 및 공제 신청
- 합산 한도 점검: 과거 출산 증여재산 공제 적용 여부 및 1억 원 초과 여부 확인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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