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으면 기존 5,000만 원 공제와 별개로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를 완료해야 적용됩니다.
상속・증여세
혼인 증여재산 공제 적용 요건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가 부모나 조부모 등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 조상)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만 해당 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공제 대상 기간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을 기준으로 전후 2년 이내입니다. 결혼식 날짜가 아닌 법적인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총 4년의 기간 내에 증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신청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재산을 받음
- 증여재산의 종류와 평가가액 및 혼인 공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
-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증여세 과세표준과 공제 내용을 신고
공제 적용 후 사후관리를 위해 수정신고하려면?
- 수정신고 진행: 혼인 전 공제를 받았으나 증여일부터 2년 이내에 혼인하지 않은 경우 세금 납부
- 증여재산 반환 사유 점검: 약혼자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증여재산을 반환하여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경우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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