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으면 일반 증여재산 공제 5,000만 원과 혼인 공제 1억 원을 합쳐 총 1억 5,0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혼인 증여재산 공제 적용을 위한 기간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받아야 합니다.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을 기준으로 전 2년 또는 후 2년 이내에 증여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증여세 공제액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일반 증여재산 공제액 5,000만 원을 확인
- 혼인 증여재산 공제액 1억 원을 합산
- 출산 증여재산 공제와 합산하여 1억 원 초과 여부를 점검
-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최종 공제액을 차감
공제 한도를 확인하려면
- 기간 요건 충족 확인: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인지 혼인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 공제 합계액 점검: 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이미 적용받았다면 합계액이 1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지 점검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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