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결혼자금 증여세를 신고할 때 혼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결혼자금을 증여받는다면 최대 1억 원까지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기존 일반 증여재산 공제 5,000만 원과 별개로 적용되어 총 1억 5,0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결혼자금을 증여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성인 자녀가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에 증여받는 경우가능
성인 자녀가 혼인신고일로부터 3년이 지난 시점에 증여받는 경우불가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다만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1억 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이 경우 공제 한도는 평생 1억 원이며 출산 증여재산 공제와 통합하여 적용합니다.

혼인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공제 대상 판단: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을 기준으로 전후 2년 이내에 증여가 이루어지는지 확인
  • 세액 관리: 증여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혼인하지 않으면 이자상당액(세금 지연에 따른 이자)이 가산되므로 혼인 여부 점검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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