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자금 증여재산 공제는 기존의 일반 증여재산 공제와 별도로 적용됩니다.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기존 공제 한도 5천만 원에 혼인 공제 한도 1억 원을 더해 총 1억 5천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혼인 증여재산 공제의 적용 한도와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합니다.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가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가족 관계)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기존 공제와 별개로 1억 원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를 모두 적용받는 경우에도 합산 한도는 1억 원입니다.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의 통합 한도를 판단하려면
- 통합 공제 한도 확인: 혼인 증여재산 공제와 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함께 적용받더라도 총 공제 한도는 1억 원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합산 금액을 확인
- 증여 시점 점검: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전후 2년 이내라는 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과 증여 시점을 점검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혼인신고 전후로 언제까지 증여를 받아야 결혼자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부모님뿐만 아니라 조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도 결혼자금 공제가 적용되나요?
신랑과 신부가 각자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을 때 부부 합산으로 최대 얼마까지 공제가 가능한가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