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속으로부터 결혼자금을 증여받으면 일반 공제 5,000만 원과 혼인 공제 1억 원을 합쳐 총 1억 5,000만 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습니다. 단, 증여는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성인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결혼자금을 증여받는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성인 자녀가 혼인신고 1년 전에 부모님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받은 경우 | 가능 |
| 성인 자녀가 혼인신고 3년 후에 부모님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받은 경우 | 불가 |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는 10년간 5,000만 원을 공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기존 공제와 별도로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혼인 공제는 평생 1회에 한하여 적용하며, 출산 증여재산 공제와 합산하여 1억 원을 한도로 적용합니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가산세 부과 방지: 증여일부터 2년 이내에 혼인하지 않는다면 기한 내에 수정신고 진행
- 재산 반환: 약혼자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반환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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