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에서 증여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받은 경우라면 1억 원의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신고 시점에 따라 무신고가산세를 최대 50%까지 감면받습니다.
상속・증여세
기한 후 신고의 신청 가능 기간은 언제인가요?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관할 세무서장이 과세표준(세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의 법정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증여세 기한 후 신고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 홈택스 등을 통해 전자신고로 기한 후 신고서 제출
-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증여라면 1억 원의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하여 신고서 작성
- 신고 시점에 따른 무신고가산세 감면율을 확인하여 세액 산출
| 신고 시점 | 가산세 감면율 |
|---|---|
|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 50% |
|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 30% |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 20% |
가산세 부담을 최소화하여 신고하려면
- 조기 신고: 납부지연가산세 추가 발생을 막기 위해 가급적 빨리 신고
- 신고 누락 사유 점검: 부정행위 여부에 따른 무신고가산세 감면 적용 확인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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