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자녀가 최근 10년간 증여받은 사실이 없다면 5,000만 원까지는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세금이 없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결혼자금을 지원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성인 자녀가 최근 10년 내 증여받은 적 없이 5,000만 원을 받는 경우 | 납부 세액 없음 |
| 성인 자녀가 이미 5,000만 원을 증여받은 상태에서 추가로 받는 경우 | 증여세 발생 |
증여재산 공제와 혼인 특례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5,000만 원을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는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받을 경우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증여세를 신고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합니다.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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