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일부터 2년 이내에 혼인하지 않아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가산세는 면제되나 이자상당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당초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수정신고일까지 일 0.022%의 이자상당액이 부과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 반환 여부에 따른 세무 처리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파혼 등 부득이한 사유로 혼인하지 못하게 된 경우 재산의 반환 여부에 따라 절차가 달라집니다.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재산을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반면 재산을 반환하지 않고 보유한 상태에서 증여일부터 2년이 경과하면 수정신고를 통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자상당액 계산과 수정신고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수정신고 기한 확인
- 납부할 증여세액 산출
- 이자상당액(이자와 비슷한 성격의 금액) 계산: (증여세액 × 당초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실제 수정신고일까지의 일수 × 0.022%) 산식 활용
- 수정신고서 제출 및 세액 납부
가산세 면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신고 기한 점검: 가산세 면제를 위해 증여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수정신고 완료
- 납부 금액 산정: 이자상당액 계산 시 적용되는 일일 이율 0.022%가 정확히 반영되었는지 확인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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