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결혼출산증여재산공제와 기본공제를 합산하여 신고할 수 있나요?

결혼출산증여재산공제는 기존의 증여재산공제와 합산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성인 자녀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기본공제 5,000만 원과 혼인·출산 공제 1억 원을 합쳐 최대 1억 5,000만 원까지 공제받습니다.

혼인이나 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는 시기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혼인이나 출산 공제를 적용합니다. 혼인 공제는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을 기준으로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받아야 성립합니다. 출산 공제는 출생신고서상 출생일 또는 입양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액을 산정하는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1.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을 먼저 확인
  2. 성인 자녀 기준 10년간 5,000만 원의 기본공제액을 차감
  3. 혼인이나 출산 증여재산 공제액 1억 원을 추가로 차감
  4. 공제 후 남은 과세표준을 바탕으로 증여세를 신고

공제 통합 한도를 적용받으려면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는 통합하여 평생 1억 원 한도 내에서만 적용되므로 과거 이력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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