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자녀에게 아파트를 증여할 경우 기본 공제 5,000만 원과 혼인·출산 공제 1억 원을 합산하여 최대 1억 5,0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10%에서 5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상속・증여세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시점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받아야 합니다. 자녀의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받는 경우도 해당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두 공제의 합산 한도는 평생 1억 원입니다.
아파트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은 어떻게 산출하나요?
- 증여받은 아파트 가액 확인
- 아파트 가액에서 증여재산 공제액 차감
- 과세표준 1억 원 이하 10%의 세율 적용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20%의 세율 적용
- 산출된 금액에서 누진공제액 차감하여 세액 계산
증여세 공제 한도를 정확히 판단하려면
- 10년 이내 공제액 합산: 수증자가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이 있다면 이를 합산하여 5,000만 원 한도 적용
- 통합 한도 점검: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 요건을 모두 갖추었더라도 통합 한도 1억 원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점검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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