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자녀가 결혼할 때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일반 증여재산 공제 5천만 원과 혼인 증여재산 공제 1억 원을 합쳐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 공제는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적용됩니다.
상속・증여세
혼인 증여재산 공제의 적용 대상과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혼인신고일 이전 2년부터 이후 2년까지 총 4년의 기간 이내에 증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일반 증여재산 공제와는 별개로 추가 공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공제 한도는 어떻게 산출하나요?
- 성인 자녀 기준 일반 증여재산 공제액 5천만 원 적용
-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증여분인지 확인하여 혼인 공제액 1억 원 가산
- 두 공제 항목을 합산하여 최종 공제 한도 결정
공제 혜택을 중복 없이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과거 공제 적용 여부: 혼인 공제는 출산 증여재산 공제와 통합하여 평생 1억 원이 한도이므로 확인
- 이전 10년간 증여 이력: 일반 증여재산 공제는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한도를 적용하므로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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