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받으면 일반 공제 5천만 원 외에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습니다. 신랑과 신부가 각각 부모로부터 증여받는다면 각자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자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거주자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결혼 자금을 증여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에 증여받는 경우 | 가능 |
| 자녀가 혼인신고일로부터 3년이 지난 시점에 증여받는 경우 | 불가 |
혼인 증여재산 공제의 적용 범위와 통합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받는 경우 1억 원을 과세가액(세금 부과 기준 금액)에서 추가로 공제합니다. 이 경우 출산 증여재산 공제와 합산하여 평생 1억 원의 한도를 적용받습니다.
증여세 공제 혜택을 받기 위한 기간 요건과 사후 관리를 점검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기간 요건 충족 여부: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인지 확인
- 공제 금액 선택: 출산 증여재산 공제와 평생 통합 한도가 적용되므로 향후 출산 계획 고려
- 실제 혼인 가능성 점검: 증여 후 2년 이내에 혼인하지 않으면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납부해야 함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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