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히 주민등록만 같이 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며, 실제 10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최대 6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전체 면제 여부는 다른 상속공제 항목을 합산한 전체 상속재산 규모에 따라 결정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결혼한 아들이 어머니 소유의 주택에서 함께 거주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아들이 주민등록만 어머니 집으로 옮겨두고 실제로는 따로 거주한 경우 | 불가 |
| 아들이 어머니와 실제로 10년 이상 계속 거주하며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한 경우 | 가능 |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법적 요건과 공제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사망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합니다. 1세대를 구성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상속주택가액의 100%를 공제하되 6억 원을 한도로 적용합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실제 거주 사실 증명: 주민등록지와 관계없이 실제 10년 이상 계속 거주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공과금 납부 내역이나 신용카드 사용지 등을 점검
- 1세대 1주택 요건 판단: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양도하여 요건을 갖추었는지 판단
- 전체 상속재산 가액 확인: 기초공제나 일괄공제 등 다른 상속공제 항목을 합산하여 전체 상속재산 가액이 면제 범위에 해당하는지 확인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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