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자녀가 결혼할 때 부모님께 증여를 받으면 기본 공제와 혼인 공제를 합산하여 최대 1억 5,000만 원까지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 공제는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혼인 증여재산 공제 적용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거주자인 성인 자녀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에게 증여받을 때 적용됩니다. 혼인 공제는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을 기준으로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아야 합니다. 총 4년의 기간이 적용 범위에 해당합니다.
증여세 공제액 산출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기본 증여재산 공제액 5,000만 원 적용
-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증여 시 혼인 공제액 1억 원 추가
-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를 합산하여 평생 한도 1억 원 내에서 산정
- 합산된 공제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감
혼인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증여 시기 확인: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을 기준으로 증여일이 전후 2년 이내에 해당하는지 점검
- 공제 한도 확인: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를 합산한 금액이 평생 한도인 1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지 확인하여 적용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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