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용 건물의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기준시가를 적용하며, 주택과 상가 가액이 구분되지 않으면 각 부분의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합니다.
상속・증여세
시가와 보충적 평가방법의 적용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를 우선 적용합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시가 대신 사용하는 평가 방식)인 기준시가를 활용합니다. 주택과 상가 가액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다면 각 부분의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나누어 계산)하여 가액을 정합니다.
시가 유무에 따른 항목별 가액 산정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이 있는 경우
- 주택과 상가 부분의 기준시가를 각각 확인
- 전체 건물 시가에 기준시가 비율을 곱하여 각 가액을 산출
- 안분 산식: 일괄 시가 × (해당 부분 기준시가 ÷ 전체 건물 기준시가 합계액)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 주택 부분: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을 적용
- 상가 부분: 국세청 고시 건물 기준시가를 적용
- 토지 부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되 상가 부수 토지는 별도로 평가하여 합산
임대료 환산 가액과 기준시가를 비교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임대료 환산 가액 비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은 임대료 환산 가액과 기준시가 중 큰 금액을 적용하므로 두 수치를 비교
- 토지 가액 포함 여부 점검: 상가 부수 토지는 주택과 달리 별도로 평가하여 합산해야 하므로 가액 포함 여부를 점검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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