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산정 시 재산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를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경락받은 토지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경매가액을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 평가와 배우자 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재산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합니다. 시가는 통상적인 거래에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의미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매가액(경매를 통해 결정된 가격)도 시가에 포함됩니다.
| 구분 | 세부 인정 기준 |
|---|---|
| 시가 평가 원칙 | 증여일 현재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되는 가액 적용 |
| 경매가액 인정 | 증여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 이내에 경매가액이 결정된 경우 |
| 배우자 공제 |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6억 원을 공제하며 10년 합산 한도 적용 |
증여세 공제와 시가 인정 여부를 판단하려면
- 시가 적용 여부 판단: 경매가액 결정일이 증여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 이내인지 확인
- 공제 한도 잔액 확인: 최근 10년 이내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있는지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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