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증여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 이내에 결정된 경매 낙찰가액이 있다면 이를 시가로 보며, 지분인 경우 전체 가액을 지분 비율에 따라 나누어 계산합니다. 직접적인 경매가액이 없는 경우 유사한 물건의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거나 기준시가로 평가합니다.
상속・증여세
시가 인정 기간과 지분 안분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라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증여일 후 3개월까지의 평가기간(가액을 확인하는 기간) 내에 경매가액이 결정되어야 합니다. 증여하는 재산이 빌라의 일부 지분이라면 전체 경매가액을 해당 지분 비율에 따라 나누어 산출합니다. 시가(객관적인 시장 가치)를 확인할 수 없을 때는 보충적인 방법을 활용합니다.
보충적 평가방법과 가액 결정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 증여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분에 대한 경매 낙찰가액이 있는지 확인
- 직접적인 경매가액이 없다면 면적·위치·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경매가액이 있는지 조회
- 평가기간 내에 시가로 인정될 만한 가액이 전혀 없는 경우 공동주택가격 등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가액을 산정
시가 인정 여부를 판단하려면
- 시가 적용 여부 판단: 경매가액 결정일이 증여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 이내에 해당하는지 점검
- 유사 매매사례가액 요건 대조: 해당 빌라와 면적, 위치, 용도,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지 확인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빌라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기준시가로 평가해도 되나요?
경매 낙찰가액이 있더라도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을 우선하여 적용할 수 있나요?
증여받은 지분을 단기간 내에 매도할 경우 그 매도가액이 증여재산가액으로 소급 적용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