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경매로 토지가 매각될 때 상속재산평가액은 토지매수대금과 양도소득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해야 하나요?

경매로 매각된 토지의 상속재산평가액은 경매 절차에서 결정된 낙찰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매각 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경매가액의 시가 인정 기준과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 가액은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 현재의 시가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가는 통상적인 거래에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의미하며 경매가액도 이에 포함됩니다.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경매가 진행되어 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가액을 시가로 인정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소유권 이전에 따라 발생하는 별개의 세금으로 재산의 객관적 가치를 구성하지 않으므로 평가액에 가산하지 않습니다.

상속재산평가액을 정확하게 판단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경매 완료 시점: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가액이 확정되었는지 확인
  2. 낙찰대금 기준: 민사집행법(경매 절차 등을 규정한 법률)에 따라 실제 결정된 대금을 기준으로 판단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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