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동을 통해 스스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손자에게 조부모가 지급하는 생활비는 증여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민법상 부양의무는 부양을 받을 자가 자력으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만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조부모가 손자와 함께 거주하며 생활비를 지원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손자가 소득이 없어 조부모가 실제 생활비를 지원하는 경우 | 가능 |
| 손자가 경제활동을 통해 스스로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는 경우 | 불가 |
부양의무 성립 요건과 비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피부양자의 생활비로서 사회통념(일반적인 사회적 생각)상 인정되는 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민법」에 따른 부양의무는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스스로의 힘)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성립합니다. 이 경우 손자가 경제활동을 통해 소득이 있다면 조부모의 부양의무가 인정되지 않아 해당 생활비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 부모의 소득 여부 점검: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능력이 충분하다면 조부모의 생활비 지원은 비과세 대상으로 인정받기 어려우므로 부모의 소득 여부를 점검
- 실제 생활비 용도 사용: 지급받은 생활비를 저축하거나 주식 또는 부동산 취득 자금으로 사용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므로 실제 생활비 용도로만 사용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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